<<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기촉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추가해서 종합.>>기금 지원금리 인하…임대관리업체도 활성화 추진기촉법 상시화…500억원 미만 기업도 적용 추진
정부가 기업형 월세 임대 시장에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향하는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를 공식 인정하고 양질의월세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 대란을 헤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늘리는 등 구조 개혁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마련해 내달 중후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거 부문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기업이 (월세) 임대 시장에서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 사업을 서비스 산업 현대화 차원으로 보고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의 사업 단계별로 문턱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비 처리 과정에서 신축성을 허용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증의 범위를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위험을 보증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등 금융 지원안도 마련 중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2.7~3.3%)을 낮추고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기금 이자율을 2%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으로 한정된 호당기금 지원 한도를 7천만~9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최근 조치를 연장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분양용 공동 주택지를 미분양시 임대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지자체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준 통일을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지비 지원 차원에서 지주의 임대사업 목적의 지분 출자에 대해 지원안을 제시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는 방안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복합형 주거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임대주택 형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고급형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다방면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금융과 노동, 교육, 임대시장의 구조개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 구조개혁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해 기술·사업성 중심의투자금융 등 창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외국 금융회사들처럼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금융회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적 장치와 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대타협이 필요한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요구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와 한계기업의 부채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부채 관리와 관련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채 500억원 미만 기업도 기촉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현재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일몰 예정인 기촉법은 현재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채권단의 범위에서 외국 금융기관 배제 등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국회는 일몰과 재연장을 반복한 이 법의 상시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 구조조정 핵심법안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큰 틀을 만들고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다음 달 중하순께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정 채권기관이 기업 워크아웃 도중 신규자금 투입에 반대할 경우 채권단이 해당 기관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기촉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채권단에 시중은행뿐 아니라 연기금과 공제회, 상호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회사채 투자자 등 금융 채권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