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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10%…실업자 포함 취업희망자 287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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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자 관련 내용 추가>>통계청, ILO 기준에 따라 마련…"맞춤형 정책개발에 도움될 것"

10월의 '체감 실업률'이 최대 10.1%로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인 3.2%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업자에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 구직자 등을 합친 취업 희망자는 287만명에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관련 지표가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불과하다며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에는 '고용보조지표'라는 용어가 처음등장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업자 외에도 일하길 희망해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작년 10월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세계 최초로 고용보조지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나타내는 지표라고 정의했다.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수 있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31만3천명)',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는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170만4천명)'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식 실업자 85만8천명을 합치면 취업 희망자가 287만5천명에 달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업자가 많은데도 정부의 실업률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었다.

정부가 말하는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무엇보다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는 그동안 언론이나 학계에서 써온 체감 실업률이나 사실상 실업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난 4주간 한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했지만 지난주 병이나 가족일 등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시험준비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자의 경우 정부의 공식지표인 실업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보조지표상 잠재경제활동인구에는 속한다.

두 경우 모두 일반인의 통념상 '실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지표이므로 국제적 공식지표인 실업률과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통계상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므로 실업자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고옹보조지표는 세가지로 분류된다.

고용보조지표1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실업자를 합친 수치 비율이다. 고용보조지표2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산 대비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고용보조지표3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수치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10월 고용보조지표 1,2,3은 각각 4.4%, 9.0%, 10.1%로 집계됐다.

모두 10월 공식 실업률 3.2%보다는 훨씬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 높은 대학진학률,스펙쌓기 등 취업준비기간 장기화에 따라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다"며 "또한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일을 희망하지만 노동 시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에 관심이 있어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사람들의 현황을 다양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에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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