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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해상여객·항공운수 등의 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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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때 비정규직 경력인정…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원 5%내로 축소체불임금 줄 때 부가금도 지급…농림어업·고령층 파견근로 허용

철도나 해상여객, 항공운수 등의 분야에서 안전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경력을 인정해준다. 또 임금 체불을당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있도록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16년부터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축소되고 농림어업에대한 파견 허용 등 비정규직 사용 규제는 합리화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내달 발표를 목표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 발표가 12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서 노사정간 현안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이를 설명하고 보완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차별과 처우 개선 ▲비정규직 사용 규제 합리화로 구성됐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안전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지원을 통해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 대상 업무는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논의 중이지만 여객 운수사업, 철도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운수사업 등의 업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민의 안전 업무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근로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비정규직 근무 기간의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계약직으로 2년 일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년차 정규직 호봉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사정에 따라 비정규직 경력을 일정 비율만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의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임금 인상분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에서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6천명에 대해 160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6만5천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16년부터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인력은 2017년까지 20∼30%로 축소하기로했다. 현재 출연연의 비정규직 인력 비중은 38%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관련해서는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 이외에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가 도입되고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 부문을 먼저 지급하는 소액체불임금 선지급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내 복지기금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면 기업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복지 증진에 사용한 돈과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용 규제는 합리화된다.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림어업을 파견 업무에 추가해 농어업 사업장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에 대한 파견제한 완화 및 대상 확대, 고령층 파견 전면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파견법은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의 업무 등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재계와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간을 자율적으로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leesang@yna.co.kr, penpia21@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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