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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신협 영업구역 '행정구→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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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행정구에서 시로 확대되고,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한도가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협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된다.

이는 신협의 영업구역인 '구'의 경우 행정구로 운영돼 '자치구'인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영업구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경우 신협은 그동안 상당구나 흥덕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청주시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 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수익성이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86개 신협중 건전성이 확보된 38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 한도가 80억원으로 제한돼 기업대출이 어려워 수익률을 높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증권 및파생상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주식 투자한도도 포괄해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사모펀드(PEF)나 부동산펀드등 대체 투자의 매입한도도 주식과 별도로 30%로 포괄 제한했다.

아울러 중앙회의 운용자금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 신규 설립 인가시 인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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