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1.90

  • 0.85
  • 0.03%
코스닥

723.52

  • 3.89
  • 0.54%
1/5

금융위, 우리銀-지주·한국씨티-지주 합병인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합병을 각각 인가했다.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합병은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되며 합병기일은 1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금융지주 합병은 한국씨티은행이 존속회사다. 합병기일은이달 31일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영업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양사 체제 유지에 따른 업무 및 의사결정 중복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