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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현대라이프,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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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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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등 보험사는 소송으로 지급 여부 결정 방침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민원이 제기된 생명보험사 12곳 중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실제로는 액수가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들을 상대로 이날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계획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ING·알리안츠·현대라이프, 농협·메트라이프·신한·에이스생명으로,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39건이다.

      에이스·현대라이프생명에 대한 민원건수는 각 1건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각각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큰 대부분의 생보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르겠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우선 삼성생명은 지난 8월 보험가입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이 재해사망 특약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건인데다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계약인 만큼 추가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들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없고,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천179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삼성생명[032830]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308건(223억원)과152건(150억원)에 달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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