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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임영록 전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등기이사 사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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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임영록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9일자로 취하하고자 한다고 28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말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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