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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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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세금우대저축 자산층 가입 제한비과세·감면 종료 속도조절…면세한도 인상 검토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15%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와 가계 소득 증진이라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경기에 도움을 주는 확장적 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몰이 돌아온비과세·감면 조항의 종료도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공제율을 조정하지 않고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천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국회에는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재부는 면세한도 조정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지만 인상 여부와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낮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 소득을 가계로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고용 및 투자와 관련된 기존 유인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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