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개인 영세납세자 대상…2009년 이후 38만명에 세무지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영세 중소법인, 외국인 다문화센터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이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개인 영세 납세자에 대해 무료로 세무자문을 제공해 왔다.
지원 대상 중소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 총액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이다. 국세청은 1만3천583개 업체가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214개 '외국인다문화센터'에 대해서도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외부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해 2009년 5월부터 운영해 왔다. 현재 전국 115개 세무서에 국세청 직원 369명, 외부 대리인 1천665명 등 총 2천34명이 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19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8만5천217명의 영세 납세자들에게 과세자료 검토, 세금 관련 고충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영세자 도움방'에서 간편하게 지원 요청을 하거나 국세청 콜센터(☎126)로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며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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