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다함께성장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기준'의 상생결제 상품으로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상생결제 상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결제한 매출채권을 바탕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기업 간 결제 상품이다.
외환은행의 다함께성장론은 1차 협력기업의 매출채권뿐 아니라 대기업의 발주단계부터 1차 협력기업의 납품 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2차 협력기업의 구매자금 선결제 등을 저리로 지원한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