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기준 5천억→3천억 미만으로 확대
5년 단위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가 680여개에서 1천100여개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천억원에서 연매출 3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천억~5천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천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매출 5천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사례별로 3년, 6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세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해당되는기업은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방식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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