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성보험 판매 시 보험설계사에게수수료 분할 지급이 확대된다.
보험설계사들이 고객과 보험 상품 계약 시 한꺼번에 수수료를 챙긴 뒤 고객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가운데 보험설계사에게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4년 40%, 201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해지환급금수준도 개선한다.
종신연금은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2015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2016년에는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 비용은 보험설계사 등을 이용하는 일반채널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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