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지난달 15일 출시한 '교보손주사랑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조부모 사망시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과 미리 써 놓은 자필 편지를 전달한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 보험상품과 달리 '사랑과 추억'이라는무형의 정서적 가치를 상품화한 점, 세대를 이어주고 가족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상품이라는 점 등을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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