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자·손녀에게매년 생일 축하금을 전달하는 콘셉트의 '교보손주사랑보험'을 15일 출시했다.
매월 4만∼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부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손자·손녀는 매년 생일 축하금으로 100만원씩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며, 보험료는 총 지급금액 1천만원 기준으로 남성4∼6만원, 여성 3∼5만원 수준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세대 간의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며 "가족의 형태변화와 조부모의 육아가 느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상품의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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