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 사퇴에 내부 `당혹'…"후임은 청렴·전문성 우선해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공정위 직원들은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한 내정자는 대형 로펌 재직, 대기업 변호, 거액 재산, 법적 자격 미달 논란,역외탈세 의혹 등 각종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자 25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위원장이장기간 공석이어서 자칫 경제민주화 입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차기 공정위원장은 청렴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 "참담한 심정…경제민주화 입법 어떡하나" 경제민주화 주무부처의 수장을 맡기로 예정된 내정자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자공정위 직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 공정위 직원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이처럼 많은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돼 물러났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직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는 모습이어서 내부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원들은 최우선 과제인 경제민주화 입법에 차질을 빚을 것을 무엇보다걱정했다.
공정위는 차기 위원장이 임명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었다.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하면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된다.
신규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9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 집단소송제 확대(공정거래법 57조),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강요 금지(가맹사업법 12조) 등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내정자의 사퇴로 다른 내정자를 뽑고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새 내정자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 내정자의 사퇴로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누가 새롭게 내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공정위 안팎에서 지금껏 여러 사람이 거론됐다.
친박계 정치인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수립에 이바지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유승민, 이현재, 류성걸 의원 등이 세평에 올랐다.
학계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도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신광식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공정위 출신으로는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현직인 정재찬 부위원장 등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새 내정자의 인사 검증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공정위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내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공정거래 분야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갖춘 인사가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흔들림없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내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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