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활동 연루, 위장매매 등 의혹도
"일부 의혹, 조 후보자가 모르는 내용"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잇단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주말을 반납한 채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말인 18일 조 후보자는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자택 등지에서 청문회 준비를 이어갔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일부 의혹은 후보자 본인도 모르던 내용"이라고 전하고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조 후보자는 한 사모펀드에 75억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과 친동생의 위장이혼, 채무변제 회피 등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씨와 자녀들이 업계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베팅한 경위에 관심이 쏠렸다.
가족들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10억5천만원을 투자실적이 좋지 않은 사모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
해당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이라는 점, 약정 내용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회피에 쓰였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진다.
후보자 가족들의 위장 매매·위장 소송 등도 화제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숨진 부친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면서, 부친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고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가 거짓 이혼을 했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도 있다. 웅동학원이 스스로 변론을 포기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
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이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과 관련, "10년 전 이혼이 실제 이뤄졌으며 자녀 문제로 왕래는 가끔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조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 종합소득세 수백만원을 '지각 납부'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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