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징역 16년 형 확정
교회 여자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록 목사는 2010년부터 신도 8명을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이 목사는 성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며 "내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전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고, 2심에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범행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 징역 16년으로 늘어났다.
이 목사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것이고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록 목사는 1943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으로 1982년 만민교회를 설립했다. 1987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지만 이단으로 규정되면서 교단에서 제명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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