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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골' 오른 쿠팡…크린럴 "일방적 거래 중단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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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번에는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럴이다.

크린럴은 지난달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럴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럴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이 회사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고, 이를 거부하면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크린럴 측은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쿠팡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은 크린럴과의 거래에 공정거래법을 위반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사와의 대량구매를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섰을 뿐이라고 재차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쿠팡은 "그동안 거래하던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수년간 크린럴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다른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주장했다.

크린럴에 앞서 LG생활건강, 위메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음료수 등을 매입해 판매하던 쿠팡이 일방적인 반품을 요구하는 등 '갑질'에 나섰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자사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매출이 늘자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음식배달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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