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 50.44
  • 0.98%
코스닥

1,164.41

  • 30.89
  • 2.73%

경영계, 최저임금개선委 소집 요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영계, 최저임금개선委 소집 요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구분 적용·주휴수당 논의 요구
    근로자위원 사퇴로 어려울 듯


    [ 도병욱 기자 ] 경영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1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소집해달라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30여 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며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행 월 209시간인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환산 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바꾸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기준시간)가 작아진다. 기업의 임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법정 주휴시간 외에 노사가 약정한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직원 다수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소 제공 비용과 식비 등 현물 급여를 포함하자는 방안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