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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분쟁 7년 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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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2심 판결로 산정된 임금·퇴직금 원금의 80% 지급"


[ 박상용 기자 ] 자동차 부품사인 만도의 노동조합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만도는 7년에 걸친 통상임금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1일 만도에 따르면 노조는 ‘2019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74%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합원 1937명 중 1716명(88.6%)이 투표에 참여했다.

만도는 다음달 10일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와 이날 이후 퇴사자다. 다만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노조원에 한해 지급한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분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또 다른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낸 2심에서도 회사는 패소했다.

만도 노사는 또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0만1641원 인상(호봉승급 3만1641원 포함)과 특별격려금 200만원, 성과급 100%(평균 464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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