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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오는 6일부터 시범시행하는 문화공연 연계 '지역화폐 환급제도'의 환급률.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오는 6일부터 기획공연을 관람하면 티켓 구매 비용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지역화폐 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문화시설 연계 환급제도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와 공연관람료를 연계한 환급제도인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이 제도가 문화와 경제의 만남으로 도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공연 티켓 실제 구매 금액의 약 20%를 '페이백(Payback·지불한 돈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충전된 무기명 카드형 지역화폐로 관람객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페이백 금액은 최대 1만원(티켓 금액 5만원 이상)이다. 환급 비율은 공연관람료 3만원 미만은 4000원,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구간은 8000원, 5만원 이상은 1만원이다. 지역화폐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추후 언제든 기명으로 전환한 뒤 충전해 사용이 가능하다. 관람객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시에서 발급하는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 지역화폐를 발급·운영하는 시행사가 나머지 28개 시군과 다른 성남, 시흥, 김포 3개 지역의 지역화폐는 추후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페이백 제도가 적용되는 공연은 수원시 도문화의전당과 용인시 경기도국악당에서 열리는 도문화의전당이 주최·주관하는 기획공연에 한정된다.
장 국장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토대로 공연장은 물론 미술관, 28개 시군 공연장, 도내 110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까지로 지역화폐 환급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공연과 연계한 지역화폐 환급제도 시행의 첫 작품은 오는 6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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