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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프로듀스 X 101' CJ E&M 검찰 고발 "조작 알았다면 유료투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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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X 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 관련해 팬 250명이 1일 씨제이이엔엠(CJE&M)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률대리인인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CJ E&M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팬들은 "'프로듀스 X 101'은 프로그램 취지가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것에 있으므로, 시청자 투표가 존재하는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 투표에 대한 공정성이 중요하다"면서 "투표에 대한 부정의 개입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응원한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듀스 X101'의 투표 및 집계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히 제작진들의 단독범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소속사 관계자들과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프로듀스 X 101'프로그램의 슬로건과 달리 사전에 데뷔조 전부 또는 일부가 정해져 있고 투표 및 집계과정에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유료 문자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결국 시청자들은 ‘우리가 직접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인 유료 문자투표를 한 것이므로 투표 및 집계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 19일 마지막 방송 직후 터져나왔다.

최종 순위 발표 결과, 1위와 2위의 표차는 2만9978표.

그런데, 3위와 4위, 6위와 7위 등 같은 표 차이가 5번 반복됐다.

특히 1위부터 20위의 득표수가 모두 7494의 배수였다.

방송사인 CJ E&M은 당초 환산 과정의 오류일 뿐 순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계속되자 자체 조사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닷새 만인 지난 달 31일 경찰이 CJ E&M 사옥 안에 있는 프로듀스 X101 제작진 사무실과 조작 의혹이 불거진 시청자 투표 데이터 보관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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