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서 시범 운영
[ 추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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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남에서 시험운영 시작
드론 배송 시스템은 물품을 받는 장소인 배달점과 거점 기지 단위로 구축한다. 반경 10㎞ 내 배달점 10~20곳을 묶어 거점을 설치하고, 거점 3~5곳은 하나의 기지에서 관리한다. 행안부는 드론이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도로명주소 체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ETRI는 드론 운영기술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드론기지 운영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배송은 우정사업본부가 맡는다.
정부는 차례로 드론 배송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충남과 전남에서 시험운영을 시작한다. 현재 충남 20곳, 전남 2곳인 배달점을 올해 안에 30곳씩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7개 지역을 더 선정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드론 배송 기지 10곳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중·장기적으론 드론 배송 체계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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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드론 택배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규제 완화 등 과제가 많다. 지금은 비행장과 그 주변 관제권(9.3㎞)·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론 무게가 25㎏을 넘으면 지역과 관계없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시연도 사전 비행승인을 받은 뒤 진행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드론 시험 운행과 택배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우체국은 2016년 총 비행거리 14.5㎞ 이내, 1주일 한 번을 조건으로 우편물 배송에 드론을 투입했다. 호주 정부가 지난 4월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드론배송 전문 자회사 윙에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캔버라 북부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