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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에도 손해배상 소송 제기…"오너 리스크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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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손배소 제기
점주들, 버닝썬 사태 후 매출 급감 주장
아오리라멘, '승리 라멘'으로 홍보돼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대표로 있던 전 빅뱅 멤버 승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해당 점주들은 대다수의 점포가 지난해 월평균 매출이 1억원을 넘겼으나 승리가 지난 1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면서 지난 1월~4월 월평균 매출은 절반도 안 될 정도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1월 21일 군 입대를 이유로 아오리라멘 사내이사직을 내려놨다.


승리는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아오리라멘은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다. 점주들은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다른 점주 2명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승리도 피고로 적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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