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우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면 부과받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소화전 주변을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20만13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1만8276건으로 전체의 9.1%다.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5.3%(11만652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15.3%(3만565건) 순으로 집계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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