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공 혐의점 없다"
北에 통지문 보낸 뒤 돌려보내
[ 이미아 기자 ] 정부가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29일 오후 전원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선원들의 진술, 전원 송환 요청, 선박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북측 소형 목선은 출발지인 강원 통천항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며 “위성항법장치(GPS)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항로를 착각하고 남하하면서 NLL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흰색 천을 내건 것과 관련해선 “북한 목선은 출항 시부터 흰색 천이 부착돼 있었으며, 대형 선박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통상적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이날 “정부는 오늘(29일)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목선 및 선원 3명 전원을 자유 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동시에 목선과 북측 선원들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목선이 NLL 이남으로 넘어온 지 이틀, 군당국이 예인 후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에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상황·사례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가 확인되면 조속하게 송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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