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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갑 흡연 경고 그림 비율 50%→7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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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도 넓어져



담배갑의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 그림을 문구와 함께 표기하면 금연(2.69→3.74)과 흡연예방(2.9→4.03)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선 면적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뒤 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앞·뒷면 평균 82.5%이며 캐나다는 75%에 달한다. 여기에 벨기에, 영국 등 22개국은 65%다. 경고 그림을 부착한 118개국 가운데 15개국은 75% 이상이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는 담배 판매업소 불법 광고 행위로 확대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외부에서 담배 광고내용이 보여선 안 되며 광고에서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 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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