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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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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 취소 결정 뒤집어
"전북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 박종관/정의진 기자 ]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위법하고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법령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못 미치는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해당 지표를 정량평가 요소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는 동의했다.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도 받아들였다. 두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한다.

상산高 살린 교육부 "전북교육감 재량권 남용…평가적정성 부족"

전북 전주 상산고는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11개 자사고 중에서도 특별한 학교로 꼽혀왔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 점수(80점)를 다른 시·도교육청(70점)보다 10점 더 높게 잡고, 평가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교육부는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르게 설정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봤지만 전북교육청이 진행한 평가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폐지론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평가 과정을 왜곡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평가 적정성 부족”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1년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상산고는 애초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상산고는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4점 만점에 ‘미흡’하다는 평가인 1.6점을 받았다. 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뽑아야 하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3%만 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산고가 평가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감점으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을 두고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직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기준을 갑자기 10%로 올린 것도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용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계속 승인해 상산고가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의 결정은 사필귀정”

상산고는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교육에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산고와 달리 교육부가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 결정을 내린 경기 안산동산고는 강하게 반발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적으로 대응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으로부터 평가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치는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안산동산고는 법원에 재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8개 자사고 내달 초 운명 결정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제동이 걸린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적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권한 범위를 놓고 행정기관 간 다툼이 발생할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김 교육감은 26일 연차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경희고 등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서울지역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다음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종관/정의진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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