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현덕지구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제기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황해청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원지법 행정3부가 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이에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는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i>또 </i>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해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평방이 개발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개규모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나 제시했던 조건들이 지연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이 지연되며 현덕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자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뒤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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