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금융위의 안건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재 보유 지분을 18%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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