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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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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책 A to Z

연 300만건 신청서류 발급 줄어



[ 서기열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가 8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4일부터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때 신용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 협조를 얻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난 4월 개정하고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 서류 발급이 생략될 전망이다. 지난해 신보중앙회가 보증서를 발급한 건수는 49만7000여 건이다. 해마다 보증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절약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 발급은 2015년 45만 건에서 2016년 46만 건을 거쳐 2017년 47만 건까지 늘어났다.

조경원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신청 서류 간소화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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