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측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법적으로 완벽한 타인이 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같은 사실은 하루가 지난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송중기씨를 대리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뒤늦게 부랴부랴 입장을 전했다.
이혼 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의 속전속결 이혼 조정은 이미 분위기상 감지돼 왔다.
송중기 측은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하는 데 합의했고, 세부적인 사항만 조정 중임을 암시했다. 양측 모두 세부 조정만 남았다며 이혼 소송은 없을 것을 강조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송중기와 송혜교 모두 이혼 후에도 왕성한 드라마, CF 등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혼소송은 서로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뒀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다.
송혜교 역시 최근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됐으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듬해 10월 31일 만인의 부러움 속에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그 결말은 20개월만의 이혼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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