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재물손괴 주도
울산 동부경찰서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지부장 등은 조합원 수백명을 동원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주총 예정 장소이던 한마음회관을 점거,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하고 한마음회관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회사 측 추산 총 1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노조 점거로 당시 주총은 장소를 옮겨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박 지부장 등은 주총장 점거 직전 조합원 500명가량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과 충돌 사태를 빚은 것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충돌로 현관 유리문 등이 파손되고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이 다쳤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법원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