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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집 가맹점주 억대 소송 제기 "버닝썬 이후 매출 수직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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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소송 제기
"버닝썬 이후 매출 수직 감소"
가맹점주 1인 1억6천 여만원 청구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탔던 아오리라멘 가맹점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이 승리가 전 대표였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본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1억6942만원씩 총 3억3885만원이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의 설립 무렵부터 승리가 다수의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맹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라며 "약 1년 6개월 만에 전국 40여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 1월 버닝썬 사건으로 승리의 마약·성 접대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2월부터는 매출이 급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 후 현재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아오리에프앤비 측 역시 이것이 승리 문제라며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은 "승리가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승리라멘'으로 홍보가 이루어진 이상 오너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져야함이 마땅하지만 점주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다음달 30일 오전으로 첫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한편 승리는 현재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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