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했던 아내가 다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였던 A씨와 남편 B씨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A씨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였다.
B씨는 출산한 아내를 두고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A 씨의 추궁에 남편은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상간녀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며 모든 내용을 인정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A 씨는 아이 또한 자신처럼 아빠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걱정돼 이혼 대신 용서를 택했다.
하지만 초반엔 미안해 했던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A 씨는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싹싹 빌고, 아이에게도, 가정에도 충실하던 남편이 점점 변해갔다"며 "이젠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고 털어놓았다.
B씨는 바람을 피운 게 들킨 후 월급 통장을 A씨에게 맡겼었지만 "이제는 내가 관리하겠다"며 기세등등하다.
A씨는 "지금 이혼을 해주면 남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순순히 해주고 싶지 않지만, 이 꼴을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싶다"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호소했다.
A 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이혼을 해야 한다"와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혼을 해야 한다는 이들은 "요즘은 이혼 가정이라는 편견도 많이 사라졌다", "껍데기뿐인 가정을 유지하느라 본인만 더 망가진다", "가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남편은 더욱 기고만장해 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가정을 유지해야한다는 쪽은 "양육비, 위자료 등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피곤해지니 돈버는 기계라고 생각하라",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만 진행해서 두 사람에게 창피를 줘라", "이혼 해주면 두 사람만 잘먹고 잘사는 거다. 상간녀 소송걸고 위자료나 왕창 받아내라" 등의 조언을 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행위 자체를 죄로 물을 순 없게 됐다. 하지만 외도 상대가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불륜 행위를 지속해왔다면 상간녀, 상간남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승소하면 공문서인 판결문을 통해 불륜 사실을 확인받게 돼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더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늘어났다고 보고있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상간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해도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남짓이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이 어려울 때, 불륜의 해결책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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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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