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강제추행 혐의 부인
힘찬 변호인 "서로 호감 있던 상황"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 주장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거센 항의에 침대 밑으로 내려왔으나 10분 뒤 다시 올라가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포함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힘찬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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