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식당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음식점들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할 때 소량의 술을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하지만 맥주통(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주세법(15조2항)에서 규정한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해왔다. 병이나 캔 등 포장된 완제품만 음식과 함께 배달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은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안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술만 배달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이같은 국세청 발표에 국민들은 "이전엔 불법이었나? 지금까지 먹은 생맥주는 뭐지?", "잘된 일이지만 미성년자들이 악용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진작부터 시켜먹었는데 그럼 여태 불법이었단 소린가"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