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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활용한 부동산 자산가의 '상속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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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평생 든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필수다.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가족보장설계는 가장의 경제활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최근 이와 다른 의미의 보장설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종신보험 가입 건수는 2017년 1543만 건으로, 2015년에 비해 5.3% 증가했다. 가입금액별로 살펴보면 보장금액 2억원 미만은 4.6% 늘어난 데 비해 10억 원 이상 종신보험은 18.7%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가족 생활비 확보가 아닌 상속세 마련의 대안으로 종신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50~60대 자산가들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상속세 납부 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최근 종신보험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강남에 시가 95억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50대 A씨의 경우 이 빌딩의 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합하면 46억원 정도가 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를 아파트 등 시세 판단이 용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는데,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을 상속세 계산의 재산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이 발생하면 46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16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 건물 시세로 계산한 상속세(4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문제는 A씨의 경우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현금자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1년 후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상속세 16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인 건물 시가(95억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산정하게 돼 상속세로 40억원을 고스란히 납부했다. 만약 A씨가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규모의 보장자산을 확보했다면 상속세를 추가로 20억원 이상 낼 필요도 없고 건물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사업가가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가족은 부동산, 주식 등을 상속받으며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법인의 부채상환 압박 등으로 오랜 시간 공들인 회사를 잃기도 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가나 사업가의 공통적인 리스크는 자산은 많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동산과 회사를 잃고 많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선취자산의 성격이 있어 가입과 동시에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니라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있는 상속인으로 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본인 소득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가 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속세 절세까지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계완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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