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와 고용, 부담 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벅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하반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방안을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까지 50∼299인 기업의 준비상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 대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다만, 탄력 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유연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이나 노선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또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으로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경제,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될지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기존에 2018∼2019년에 지급이 됐던 부분,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는 연장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가 달라지더라도 내년에 계속 지급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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