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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공공성 중요…공적기관이 일괄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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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1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감정평가시협회는 감정원의 조사산정 방식이 아닌 감정평가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제도는 2005년 도입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감정원이, 단독주택은 민간 감정평가업계에서 각각 조사 업무를 수행해오다 2017년 감정원으로 일원화 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민간조사의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이 누적되면서 공시가격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맡게 된 것”이라며 “적정 실거래가, 평가선례, 매매가격동향 등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자 개인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신뢰성을 개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조세, 부담금, 복지수급기준 등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성이 매우 높은 제도로 전적으로 민간 영역의 자율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지역별로 들쑥날쑥 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세와 격차가 컸던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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