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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방송·금융·대학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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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에 계도기간 부여



버스·방송·금융·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내일부터 주 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이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047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된다.

고용부는 다만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또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유연근로제 중에서도 재량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이들 직종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부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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