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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 주장한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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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장실질심사


[ 노유정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공모하고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번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구속된다면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다섯 번째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내가 구속되더라도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사수해달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연 네 차례의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밧줄로 파손하고 국회에 무단 침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민주노총 간부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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