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대법, 징역 3년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대법, 징역 3년 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신연수 기자 ]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넘게 일곱 차례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기간 중 7년이상 보석으로 풀려나 있으며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논란을 빚은 이 전 회장은 앞으로 2년 넘게 남은 형을 살아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제품 생산량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