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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 미공개 정보 취득해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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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등 혐의 불구속기소

시청 관계자 통해 보안자료 취득
14억 상당 남편·지인 명의로 매입
딸 명의로 산 보좌관도 재판에



[ 노유정/김소현 기자 ] 검찰이 손혜원 국회의원(무소속·사진)의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구입을 투기로 결론짓고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8일 손 의원이 비공개 도시재생사업 계획서를 취득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남편 법인 및 지인들이 사들이도록 하고, 손 의원도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 “손 의원 차명으로 부동산 구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에 각각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손 의원은 이를 통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사들이도록 했다. 이 중 조카 손모씨 명의로 취득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고 매매계약 등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건물 수리비용 등도 모두 손 의원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등을 통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돼 상당한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자료를 보고 딸 명의로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2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보안 자료를 전달한 것이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손 의원에게 목포시 부동산을 소개해준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절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별도로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 “차명이면 전 재산 내놓겠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불구속기소 처분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검찰 조사로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손 의원을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손 의원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탈당 기자회견에서 호위무사를 자처한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는 시작일 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및 학예연구사 추천과 관련한 부당인사개입 의혹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손 의원은 더 이상 의원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의 탈을 벗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노유정/김소현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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