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2년 7개월을 끌어온 끝에 내일(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날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판결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두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결국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은 이혼 재판을 재개해 지금에 이르렀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지 약 2년 반 만에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각이 되기 때문에 홍 감독의 이혼 또한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5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파탄주의가 한 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 대법원 판례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홍 감독의 1심 선고도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면서 "유책주의를 고수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 실제 다양한 경우를 보면 이혼이 기각이 된다고 혼인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혼이 될 때까지 장기간 소송전을 이어 가면서 소송 과정상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유책주의를 악용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유책주의를 주장하면 보통 여성 등 약자가 이혼을 원해도 남편이 재산분할하기 싫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아내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도 못하고 재산도 못받아 정작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고 이제는 당당한 공개연애를 즐기고 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