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지하철 역사 안에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 강남구 보건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3호선 일원역, 수서역 등에 약국이 입점해 있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선 의원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지하철 역내에 의원·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중기 서울시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원·약국 개설과 관련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선 보건소 업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역사 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개설 기본요건이란 것이 강남구 보건소 측의 해석이다. 하지만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정한다.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부대사업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의원은 평일 오후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 진료도 가능하다”며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편의 증진에 서울시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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