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12척 보유한 해외 SPC에
동아탱커, 지난달 회생신청 강수
[ 황정환/이상은 기자 ] “한국 선박금융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이다.” (A은행 관계자)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지난달 초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벌어졌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소유 선박의 담보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채권단 승리로 일단락됐다. 최악의 경우 동아탱커가 파산할 수도 있는 결정이지만, 법원이 선박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2일 동아탱커가 운용하고 있는 선박 12척의 선주인 해외 SPC 12곳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담보권을 집행해 반선(선박 반환) 조치 후 매각하는 것이 채권단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회생계획안 통과를 좌우하는 채권단이 회생절차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회생 개시를 결정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기각 결정 이유로 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해운사의 도산 리스크가 은행으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의 취지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동아탱커 사건은 지난 4월 2일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BBCHP가 맺어져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선박 12척의 회수를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BBCHP는 해운사가 선박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해외에 세운 SPC가 채권단의 돈을 빌려 선박을 사들이고, 해운사는 일정 기간 용선료를 지급하며 선박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할부 계약처럼 용선료로 원리금을 모두 납부하면 선박의 소유권이 해운사로 넘어온다.
동아탱커는 채권단이 12척 선박에 대한 담보권 집행에 나서자 지난달 중순 해외 SPC에 대한 회생신청이라는 강수를 뒀다. 법원은 회생신청을 일단 받아들이고 채권단의 담보권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선박금융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해외 SPC가 소유한 선박에 대한 담보권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또 BBCHP 계약은 통상 분쟁이 일어나면 영국 법원의 중재절차를 밟는 게 관행이어서, 한국 법원 관할이 아닐 것이란 관측을 벗어난 것도 시장이 당황한 배경이다,
채권단은 즉각 “선박금융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채권단이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은행들이 해운사에 선박 구입 대금을 빌려주기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해외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시작을 한국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구글 법정관리를 한국에 신청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약 한 달간의 장고 끝에 법원은 SPC 회생절차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아탱커는 기업 인수합병(M&A)이나 투자유치 등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동아탱커는 총 19척의 선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12척을 채권단에 빼앗기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게 동아탱커 측 주장이다. 이달 중 나올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넘어설 경우 법원은 동아탱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막이 사라진 동아탱커는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동아탱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포함한 투자 유치 등 채권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내달까지 시간을 두고 동아탱커 측 제안을 들어본 뒤 담보권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도산 리스크의 은행 전이를 막고 세금을 감면받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 선주 SPC를 해외에 두는 BBCHP 계약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며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사 도산 사건의 이정표가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황정환/이상은 기자 jung@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