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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주총 위법…취소소송 등 전방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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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과의 전방위 투쟁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 '체육관 선거'와 2019년 현대중공업 '체육관 주총'은 무엇이 다른가"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엇 하나 지켜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법주총 물적 분할 원천무효를 걸고 전면 파업을 비롯한 현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총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현대중공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인 회사의 물적분할(법인 분리)을 의결했다. 분할에 반대하던 노조 조합원들이 기존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하자 사측은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해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주총 장소·시간 변경 등)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측 진행요원들은 우리사주 조합장의 공식 질의에도 비밀을 유지했다"며 "(주총 직전) 확성기 음성과 팻말, 유인물, 인근 담벼락의 현수막이 현장 변경공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또 "'주주 탑승차량'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급히 달려갔으나 진행요원들은 차량 제공이 의무이므로 탑승만 가능하고 이동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현대중공업은 중대한 법적 요건을 어기면서까지 위법 주총을 열었다. 이런 주총은 결코 인정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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