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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 올해도 종부세 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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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단 1가구 이사 안해
행안부 "멸실 인정 못해"



[ 민경진 기자 ]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사진)가 세입자 한 명을 내보내지 못해 올해치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됐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8일 석면조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아파트 철거를 준비 중이다.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단지는 작년 9월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아파트 철거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정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1일까지 아파트 건물 멸실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날까지 전체 5040가구 중 세입자 한 가구가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야 할 조합원도 생길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다. 1450가구로 구성된 전용면적 41㎡의 공시가격은 9억원대 중후반이다. 일부 가구는 공시가격이 10억원을 넘는다.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2억원 이상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뛰어넘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미만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도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이주를 마친 가구와 동만이라도 멸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조합원은 “이미 전기 수도가 끊기고 건물만 서 있는 상태라 건물로서 의미가 없다”며 “법을 어기면서 남아 있는 일부 세입자 때문에 조합원 수천 명이 보유세를 추가 부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과세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조합원의 이주 시기에 따라 과세 대상 부동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멸실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특정 사례 때문에 세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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