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일하는 국회' 간사들과 합의
"국민 위한 법안 계속 논의"
한국당은 불참…의결은 미뤄
[ 김소현 기자 ]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날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국회가 멈춰 선 상황에도 예외는 없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여야가 대치하더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들은 국회가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화제가 됐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한 달에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각 당 간사들과 매달 요일을 정해 두 차례 소위를 개최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이 먼저 제안해 받아들였다”며 “회의 정례화는 소위 간사들끼리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월 2회 소위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 수준의 내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소위를 열었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 11건의 법안 의결은 미뤘다. 민주당 의원 5인에 권은희 의원까지 가세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만 자칫 한국당 없이 법안까지 의결할 경우 정국이 더욱 경색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당내에서 법안을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채익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의결을 미뤘다”며 “일부 법안은 통과 가능한 수준으로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의결은 못 했지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뉴스